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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준비물, 사진 규정 미리 체크

by 열목여인 2024. 3. 8.

해외 여행을 준비하면서 필수로 챙겨할 사항이 있어요. 바로 여권입니다. 만료기간이 여행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해요. 여권을 재발급 받는다고 해도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하는데, 요즘 슬슬 하늘길이 열리며 해외여행을 시작하는 분들이 늘어나며 각 구청 담당 부서 앞에는 사람이 북적인다고 해요. 그럼 오늘은 여권 갱신 준비물과 여권 사진 규정에 관해 알아보시죠.

 

 

여권 갱신 유형

우선 여권 갱신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재발급이냐 신규 발급이냐로 나뉜다고 해요.

 

1. 신규 발급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신규 발급에 해당해요.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질병·장애의 경우에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2.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 받는 여권의 경우이며 그밖에도 수록정보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과 같은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의 분실, 손상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으로 진행하시면 되어요.

 

여권 갱신 준비물

가장 가장 널리 알려진 수록정보변경 재발급(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을 변경하는 경우)인 경우 여권 갱신 준비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랄게요.(천공 처리 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53,000원 (10년 유효기간 기준)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기타 18세~37세 병역필 및 면제 대상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및 병적증명서(단,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미성년자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여권 갱신 준비물에서 가장 주요한것은 최근 촬영한 여권용 사진이며 구 여권은 꼭 소지하고 가셔야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여권 갱신(재발급) 수수료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

 

여권 갱신 온라인 접수

전자여권이 도입되면서 온라인으로도 여권 갱신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 편리해 졌습니. 온라인 여권 갱신 준비물의 경우 필요한 것은 인증서이며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요즘들어서 촬영한 여권용 사진은 파일로 준비가 되어야 해요. 신청은 정부24 아래 링크로 이동해서 바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정부24 아래 링크로 이동해서 바로 하시면 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 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랄게요.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해요. (근무일 기준 5일 정도 소요) 단,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해서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또는 수령을 위해 총 2번 창구를 방문해야 했다고 하지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번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돼요.

 

온라인 여권 사진 규정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해요.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가 권장되며 해상도는 300dpi 권장됩니다.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흰색 배경, 정면으로 양쪽 귀가 잘 관찰되는 사진이어야 해요. 자택에서 대충 찍어서 올리는 경우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필수로 미리 규격을 확인해 보시고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 규정 - 아래 사진은 접수 불가!!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없애서 사진이 변형된 경우 불가해요.

-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의 길이(3.2~3.6cm 권장)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불가해요.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해서 얼굴이 좌우 및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불가해요.

-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불가해요.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사진 편집 프로그램 등으로 많은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궤도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어요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활용해서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불가해요.

 

 

 

여권 수령하기

성인 수령시

본인 수령 : 신분증, 접수증

대리인 수령 : 접수증, 위임장(접수증 뒷면), 본인·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여권수령 시

친권자 수령 시 : 접수증, 친권자 신분증

친권자 외 수령 시 : 접수증, 친권자 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외국인 부/모 수령 시 : 접수증, 한국국적 부모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본인 수령 시

접수증, 친권자 신분증,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학생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직권폐기 되어 활용할 수 없으므로 꼭! 수령해 가시기 바랄게요.

 

여권 갱신 준비물과 여권 사진 규정에 대해 알아봤어요. 해외 여행 준비시 도움 되시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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